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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명예훼손, 모욕 -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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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

본문

명예훼손, 모욕 -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1. 사건의 배경


최근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발언이 문제 되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이번 사건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며 여러 게이머들과 교류하던 중, 고소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문제가 된 발언은 게임 채팅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작성한 풍자적 발언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의혹성 발언, 그리고 다소 조롱 섞인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했다,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방어 전략


(1) 맥락의 중요성 강조


우선 변호인은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모든 발언은 실제 사회적 관계에서가 아니라, 게임 속 경쟁과 갈등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조차도 게임 내에서 지속적인 공격을 가해 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표현은 정당한 방어적 대응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불성립 주장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성립합니다그러나 본 사건의 발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모욕죄 불성립 주장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성립합니다비록 의뢰인의 표현 중 조롱 섞인 표현이나 불쾌한 표현은 존재하였으나 저는 해당 표현이 우리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은 그러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4) 방어적인 진술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 의뢰인과 경찰 조사 전부터 수차례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 것이고 답변할 것인지를 논의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동석하여 이러한 진술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된 발언들이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모욕적 표현 역시 모욕죄가 성립될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발언의도 역시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온라인 게임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발생한 언어적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고소사실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였고 수사관의 의도가 담긴 질문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였던 점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이유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 상대방에 의해 고소 사유로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발언이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지 상대가 기분이 나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상의하여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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