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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사기 고소 - 징역 1년 6개월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OOOO에 후원을 하면 다음 달에 후원한 원금과 후언금의 10%의 가산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지인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지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뢰인 외에 타 피해자들 또한 저희측에 사건을 의뢰하였기에 이 점을 더하여 위 지인이 처벌받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피고인의 신용상태 및 다수의 피해자들의 내용을 종합한 의견 등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과 피고인이 지인이었던 관계로 기망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건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과 저희측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당시 의뢰인이 제3의 지인과의 대화, 이후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것이 피고인의 실형 선고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