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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7본문
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유흥업소 고객이었던 고소인을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고소인에 따르면 의뢰인이 유흥업소에 빚이 있고 이를 갚을 돈을 빌려주면 6개월안에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며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상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구체적으로 고소인과 의뢰인이 동거생활을 한 점과 관련된 대화내역, 생활비 등 내역 등을 입수하고, 해외여행 다녀올시 해당 항공비 등을 결제한 내역과 좌석 등에 관한 티켓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본 사건과 별개로 고소인은 의뢰인을 폭행한 사건이 존재하였고, 대질 심문 당시 고소인이 의뢰인을 ‘몸이나 파는 년 주제에’라며 모욕적인 언행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질 심문 당시 상호간의 몸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그 과정 중 본의아니게 상처까지 입게 되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저희측의 증거수집이 빛을 발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건이라 타 사건에 비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