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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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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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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방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환전업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당시 사용자가 의뢰인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행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위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것으로 해당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 방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모집글에 의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사용자에 지시에 의한 금원 이체였을 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된 금원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위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사용자의 신원조차 알지 못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하여 알거나 알 수 없었는 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강한 처벌을 받고,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통한 자금인출의 경우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기에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그나마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나눠받지 않은 등 이익이 없었던 점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아울러, 저희와 의뢰인 간의 당시 사건 경위와 관련된 증거 등을 수집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사건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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