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명예훼손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트브와 아프리카TV에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로, 실시간 방송 중에 컴퓨터 수리업을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마치 제대로된 부품 교체 없이 부품비 및 수리 비용을 받은 것처럼 말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사건의 본질인 컴퓨터 수리와 관련되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전달받아 면밀히 검토하였고, 당시 고장난 컴퓨터를 찍은 사진 및 수리 완료 후 찍은 사진, 해당 부품의 바코드, 이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직접 조사 내지 수사 촉구하여 의뢰인으로써는 제대로 수리를 받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허위 수리업체에 관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의뢰인이 크리에이터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 중 발언한 것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물론 상대방 또한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으로 저희측의 직접 조사 및 수사촉구 등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얻고, 이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변호인과 수사기관 사이의 소통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