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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거녀와 말다툼 중 동거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너가 깡패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모욕죄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부터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동거녀가 신고를 한 후 곧바로 이를 취소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신고자인 동거녀조차 경찰관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개문을하고 집안으로 들어던 중 의뢰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의 발언이 항의의 의사표시로써 한 것일뿐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경찰관에 대한 범행의 경우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의 경우 합의를 기초로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로 본 사건과 같은 종류의 사건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본 사건에 있어서는 어찌보면 같은 수사기관에서조차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오래토록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