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의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재판에서 의뢰인의 성장 과정 및 이에 따른 정신과적 치료이력, 약물투여이력 등을 강조하며 설사 복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뢰인이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과 관련된 의견을 법원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은 파기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비록 의뢰인이 1심판결에서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저희는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사건 경위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1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툰 상황이라 주요하게 다툴 수 있었던 것은 심신미약 주장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신미약의 주장은 실무상 대부분 인정을 해주지 아니하기에 의뢰인의 진단서에서부터 치료이력, 약물투여, 약물의 구체적인 성분과 그 효력 등을 상세히 밝혔고, 이러한 저희측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이례적인 선고가 나왔던 성공적인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