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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아청 성매수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가 식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의뢰인이 식사나 숙소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구체적으로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시점부터 모텔로의 이동까지의 경위와 관련된 cctv, 모텔에서의 행위와 관련된 cctv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학대가 아닌 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이 아닌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대질조사 등을 거치며 저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어떤 증거보다 중요한 점에 비추어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려웠으나, 증거수집과 이에 대한 검토, 무엇보다 수사과정 중 대질신문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