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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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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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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제 의뢰인은 몇 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지인의 사진을 보고 외모를 칭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상대방의 몸매에 대한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칭찬의 의미로 해당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를 본 후 성적 수치심이 드는 단어들을 사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마지못해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해당 메시지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여성의 신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과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메시지를 의뢰인이 보냈다는 사실, 해당 메시지의 내용은 이미 확정된 것이었기에 결국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와 온전히 일치하는 판례는 없었기에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판례가 정의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하였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의도에 대해서도 적극 소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제가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한 판례들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처벌은 중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나 우선 성범죄이고 해당 범죄 전력이 남았을 경우의 여러 불이익이 있어 의뢰인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이었는데 좋은 결론이 나오게 되어 제 스스로도 매우 기뻤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이를 알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혹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신다면 저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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