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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에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도주차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음을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하고,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 피해회복을 완료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도주운전죄가 인정되기 위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편도 2차로 평지 도로이며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 흔적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다른 교통에 방해나 위험을 초래하는 비산물 등이 일체 떨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