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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모님을 간호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부모님 댁으로 가던 중 1차로로 들어오던 피해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후 재차 1차로로 진입하던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왼편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점, 의뢰인에게 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공황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선고기일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저희측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평소 공황장애 증상을 앓고 있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에게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