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010.7630.545702.6241.0813

성공사례

Success Case


 

교통범죄 보복운전(특수협박) - 무혐의(불송치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본문

f74b7fe71a9dfe497c691499a982abf5_1672213330_3363.JPG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상시처럼 운전 중에 상대방 차량과 차선변경 관련하여 한차례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급히 하다 시비가 붙은 차량 바로 앞에서 실수로 급제동을 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이를 보복운전이라고 주장하여 특수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을 때는 의뢰인의 차량이 상대방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한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다가 실수로 그런것이었고 보복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급제동 정도로는 법리적으로 특수협박이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경찰에서는 본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드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선변경과 급제동 과정에서 고의를 확인하기 힘들고 법리적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에서 판단하여 다행히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보복운전의 경우 그 태양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이 성립하며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있는 현재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고의가 없어서 억울한 경우도 분명 존재하며 법리적으로도 다퉈볼 경우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몰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분야

교통범죄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