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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도주치상 -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고속도로 2차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 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500미터 정도 진행하여 차량에 타이어가 터져서 이를 수리하기 위해 정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물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