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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포털사이트 내 IP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pc에서 설치하고 실행하여 반복적으로 지정된 검색어를 조회하게금 하였고, 이를 통하여 검색어의 순위조작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경우 사건 내용과 같은 업무를 한 것은 맞으나, 그 가담 정도에 있어서 타 공범들과는 그 경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범 중 1인이 의뢰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 때문에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 및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판시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특히 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의 경중을 고려하여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공범들의 대부분이 구속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공범 중 유일하게 의뢰인만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의견 제출과 별개로 당시 수사관과의 유대적 관계로 인하여 사건의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기에 유독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