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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도주치상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앞에서 우회전 하던 중 보행해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고 새벽에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본인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의뢰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승차시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그 이상의 구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도주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채무를 면책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주 차량의 죄책인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