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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들이 엑스터시라는 마약을 투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수사단계에서 의뢰인들이 서로 ‘엑스터시 나랑 안맞는다’, ‘어지럽기만하다’, ‘역하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수집되었고, 이를 기초로 수사관은 의뢰인들의 자백을 유도하였으나, 저희측에서는 의뢰인들과의 소통하에 이러한 자백을 하지 않는 것으로하고, 끝까지 투여 사실을 부인하며 다투었으며, 의뢰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는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아니라는 점, 나아가, 범죄에 명확한 입증 없는 기소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수사기관측의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들 상호 간의 대화만으로도 의심스러운 정황임이 분명하였고, 비록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불기소결정서상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만큼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고, 특히 수사관의 자백 유도 과정에서 수사관과 저희측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는 다툼이 있었던 사건으로 힘들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서 더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