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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무죄
1. 사건내용
새벽 2시 20분경, 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1차로를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추격한 후 2차로 상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1차 사고), 2차로를 진행하던 SUV 차량이 그 측면을 충격하였고(2차 사고), 1차 사고 직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차에서 튕겨져 나와 3-4차로 도로 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택시(운전자 의뢰인)가 충격하고(3차 사고), 그 직후 후행하던 트럭이 피해자를 하부에 낀 채 진행하여(4차 사고) 5차선 옆 갓길에 정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중생 승객이 사망하고 의뢰인이 중상을 입었으며(5차 사고), 승용차에 들이받힌 택시가 그대로 트럭을 충격하였으나(6차 사고) 트럭 운전자는 그 차량에서 내린 상태여서 인명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블랙박스영상, 부검감정서 및 두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포함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후행차량과의 역과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이를 더 조사하고 판단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짓고 공소가 제기된 잘못이 있으며, 의뢰인 또한 다중추돌사고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바로 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사망하고 자신이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가해자로 지목되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성 스트레스로 계속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설사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사람을 충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운전하였던 택시 차량에 피해자의 혈흔 등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기소를 하였으나, 사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조차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무죄라는 취쥐의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