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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공동상해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거주지 인근 술집 거리를 지나다가 자신들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합류하여 말다툼과 상호간의 상해를 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 및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자들에 대한 진술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회사 인사과에 전화한 것은 상대방의 신원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에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고, CCTV상 확인할 수 있는 행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해의 의도라기보다는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이었다는 점에 있어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제시하엿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의뢰인의 명예훼손, 폭행의 고의성 부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의뢰인들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상대방들이 당시의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상대방측 관계자들의 진술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전달한 통화녹음, 싸움 당시의 CCTV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저희측 주장에 근거로 활용한 점 등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사건으로,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들의 가족들 모두 걱정하였던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이후 크게 감사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