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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혐의
1. 사건내용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은 저희에게 당시 몸이 힘들어 몇 차례 움직인 적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평소 동선을 제시하며 사건 당일에도 일상과 다름이 없었다는 점 및 의뢰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밝혀 당시 추행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신고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담당 검사님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드리는 말씀
평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법을 잘 몰라 고생했다는 의뢰인분의 말씀이 매우 안타까웠는데 저희의 변론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대되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인데 변호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