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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차량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돌 당시 피해차량이 흔들린 사실은 확인되지만 앞으로 밀리거나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 충격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화물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이 사건 당시 사고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 피의차량은 대형 화물차이고, 피해차량은 소형승용차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고 피의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차량이 충격을 당하였을 때 앞으로 밀리지 않고, 단지 피해차량이 흔들리기만 하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에 대한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이 향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