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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행들과 음주 후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의뢰인 소유의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1차로로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뿐 아니라 이종의 범죄전력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아내와 어린 2명의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아내와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고액의 대출도 있어 이자부담도 빠듯한 상황으로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양형에 적극 참작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저희의 주장이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