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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음주운전 - 항소기각
1. 사건내용
원심판결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양형이 지나치게 경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등 더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경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차량양도증명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당연퇴직이라는 지나치게 과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심에서 판단한 양형이 적당하며, 의뢰인이 음주운전 단속 후 차량을 처분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뒤에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로 인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낮다고 볼 수 없다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