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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사기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써 피해자 등에게 공공기관을 칭하는 등 기망하여 수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이에 따라 중형을 선고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때문에 되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록 의뢰인이 위 조직의 일원임은 맞으나, 그 가담정도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유, 가담까지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가 없는 점, 나이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그 경위 등에 대한 주장 등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결국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대부분 실형을 면치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만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큰 성과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이 많지 않은 나이였기에 부모님과 같이 사무실에 찾아와 감사를 표하였던 것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