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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음주운전, 뺑소니 -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특히 의뢰인의 도주의 고의성 부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도주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차량을 멈추게 될 경우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어 차량을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가려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건이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되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분이 크게 기뻐했던 것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