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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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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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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자로써 고소인들에게 중고차를 매도한 이후 고소인과 협의하에 할부금을 의뢰인이 지급하되, 위 중고차를 렌트카로써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수익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사건으로 고소인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통상 중고차를 매수한 뒤 이와 관련된 할부금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나아가,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이에 따라 고소인이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마치 피해자인 것과 같이 주장하나,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면 고소인은 이와 관련된 공범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저희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자 및 관계회사 등의 녹취, 진술서 등을 확보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많은 노력이 들었으나, 결국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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