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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 본인 소유 승용차를 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죄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부모님과 아내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서 의뢰인의 급여가 삭감되는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의뢰인 혼자 수입으로는 원리금 상환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 가족들을 누가 부양할 수 있을지 적정되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경제적인 사정을 양형에 적극 참작하여 주실 것을 변론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