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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업무상횡령, 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작 및 납품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상대방에게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이를 투자하면 직원으로 채용하고 월 급여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를 검토하는 중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었던 사실, 위 차용금의 용도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위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 직원으로 채용하여 약속한바대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로써 빌린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와 관련된 공정증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내역,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사정을 알고 있는 참고인의 조사를 수사기관에 촉구하여 이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투자가 아닌 차용금이었던 사실, 차용금의 용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여러 증거 및 참고인의 진술로써 드러나게 되어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저희측에 전달한 경위와 관련된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곤란한 점이 많았으나, 오랜기간 소통하고 의뢰인이 과거 휴대폰을 찾아 포렌식까지 맡겨가며 같이 노력하여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을 참고인이 진실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 준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건으로 과정이 힘들었으나 결과가 좋았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