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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6회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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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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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6회)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 때문에 약속시간보다 늦게 모임에 참석하였고 이미 어느 정도 취해있었던 친구들의 강요로 안주도 없이 소주 3잔 정도를 쉬지 않고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모임 도중 회사 동료로부터 다음 날 회사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그 회사 동료에게 자신이 술을 마셨으니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회사 동료는 자신 역시 다른 곳에서 일을 보고 있으니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모임장소에서 나와 회사 동료의 집 앞에 차량을 세워두기 위해 200m 가량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집행유예 선고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제 막 늦깎이 결혼생활을 시작한 가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여 과중한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의자의 가족은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이 사건 음주운전시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0.096%라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주취운전 사실에 대해 아내와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에 마흔이 넘는 나이에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으며,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만큼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되고 그 중 집행유예도 2번이나 선고된 전력이 있으나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저희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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