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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음주운전 - 항소기각
1. 사건내용
원심판결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중 ‘혈중알콜농도 0.128%’ 부분을 ‘혈중알콜농도 0.092%’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일 식당에 들어가 지인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나와 본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2% 내지 0.05%가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이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092%로 확정하였으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해 확정한 이 사건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상승기의 경우 위 방식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저희의 주장이 반영된 판결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