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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업무상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또 다른 등기이사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위 등기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기초로 업무상횡령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이사의 경우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고 영업 및 외근 등의 일을 하는 통상의 예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의 급여가 책정되었으며, 급여를 수령한 이사의 경우 회사의 주식의 일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및 의뢰인이 위 등기이사와 친인척 관계 내지 따로이 돈을 지급 받지 아니하는 등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실제 급여를 수령한 등기이사의 경우 회사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회사 관계자의 대부분이 위 등기이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다는 진술이 존재하여 사건 해결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법적 성격 및 주식의 보유도 등 저희측의 법리 부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