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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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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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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고 매월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을 믿고 돈을 투자하였으나, 결국 원금 및 위 3%에 해당하는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은 맞으나, 이는 의뢰인의 친척이 부탁하여 말을 전한 것 뿐이고, 피해자의 돈을 받은 사람도 위 친척이고 의뢰인이 친척으로부터 이와 같은 소개 등을 통하여 돈을 받은 것도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 사기범행의 주범이 아닐뿐더러 이러한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전혀 없는 등 본 사건과 관련된 자들은 위 친척과 피해자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친척도 같이 고소를 하였는데, 의뢰인의 친척의 경우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 이외에 단지 중개 등을 통하여서도 사기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았기에 의뢰인의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수사기관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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