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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1. 사건내용
원심판결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 회사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집행유예 선고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마지막 음주운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약 7년 전에 행한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일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당일 술을 먹은 경위나 실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사의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다행스럽게도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어린 반성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주시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었고 의뢰인은 법원의 선처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준 것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 하였던 것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