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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했기에 씻는 것도 당연히 가게 안에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샤워를 한 후 물기를 닦고 있었는데 가게 창문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이 알몸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이 가게 안에서 생활한다는 점과 가게 구조가 외부와 분리된 점 및 밖에서 의뢰인을 볼 수 있기는 하나 의뢰인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순간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이 되었는데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다시 일상의 헤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