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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횡령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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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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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자로써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의뢰인이 보관자로써의 지위가 인정되어야하는데,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치 못한 것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보관자로써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고, 아울러, 향후 발생할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대금을 지급치 못하는 것은 피해자가 수행한 하도급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에 있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특히 보관자의 지위와 관련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가 주장하는 횡령액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시 의뢰인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었으나, 고소 단계에서부터 고소인 및 고소인의 대리인이 제대로된 법리 검토 없이 진행되었고, 저희측에서 이 점을 지적하여 비교적 쉽사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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