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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4본문
1. 사건의 시작 – “술을 마시고, 기억이 없습니다”
종종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박할 사실관계를 구성하기 어려워 오히려 변호가 더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기억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눈을 떴고, 경찰로부터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장소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단순한 주거침입이 아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대화 시도”
기억을 잃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신해, 저희는 먼저 목격자 및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후,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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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일 경우: 양형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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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정서적 요소로 작용
다행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 유리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법리 다툼의 핵심은 ‘성적 목적’ 존재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장소 침입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해당범죄는 목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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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침입한 혐의에 대해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만취 상태로 인해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으며,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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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는 '목적범'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
이후 검찰은 당시 피의자가 만취한 상황에서 실수로 들어갔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을 마치며 – "기억의 단절 속에서도 억울함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술로 인해 기억이 사라지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냉정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충실히 구성한다면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 역시 개인적으로 깊은 공감이 갔던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