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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7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이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러한 다짐을 지키기 위하여 보유 차량을 매도한 점,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가 짧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 등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