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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형인 김oo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김oo”라고 기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 단속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성명 란에 “김oo”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이송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김oo”라고 기재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형, 20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2회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였다는 점, 술을 마시고 일정시간이 흐른 후 운전한 점, 피고인이 비록 음주ᐧ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나 물적ᐧ인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문서ᐧ서명위조의 범죄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후 이른 시간 안에 스스로 자백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되지는 않았다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음주3진 뿐만 아니라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 후 집에서 잠을 자고 난 후 괜찮다고 생각하였고, 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보러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상황으로 비록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만, 음주 후 측정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알콜해독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전날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치가 높게 나온 점, 증거기록에 기재된 음주단속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보더라도 언행이나 보행은 정상으로 보였다는 점, 의뢰인이 형 김oo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