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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06. 8. 이후로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4회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일 범죄전력이 2006. 8. 이후로만 4회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1997년 이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