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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3회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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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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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2013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2회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의뢰인이 가장으로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음주와 단절하기 위해 정신과를 내방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고령의 노모는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병,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투약 및 검진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모친에게는 의뢰인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홀로 남겨진 노모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에 참작되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고 의뢰인이 모친을 부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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