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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후 이어서 진입장치 봉과 충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및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차량을 매도한 점, 의뢰인 부친의 사업실패 후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보통의 의뢰인들과 달리 저희와 같이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피해 변제를 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었으며 의뢰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계도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던 것이 판결에 참작되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