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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41~50km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및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외에 별도로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이 면허취소로 인하여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수술을 받았고 이 때문에 몇 가지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뇌수술의 영향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지관절에 장애가 있고, 난청증상과 더불어 고혈압 증상으로 인해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공사현장이 한계가 있어 혈압측정을 하지 않는 현장에 주로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의뢰인의 처가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저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항들이 판결에 참작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