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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는 직계 혈족이 없어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에 해당되는데 상속인들을 대표하는 피해자의 여동생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의뢰인이 알콜문제로 간경화와 식도염, 수전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과거 허리요추골절이라는 큰 사고를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역주행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결과도 좋았지만, 의뢰인이 선고기일을 착각하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변호인을 당황스럽게 한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불출석 사유를 재판부에 잘 설명하고 재판을 지연하게 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여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