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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1. 사건내용
원심판결은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수레를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결국 피해자가 사고 7개월 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충격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 사건은 맡아 진행했으며, 1심은 국선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하고,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당일 자수를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과 일부 금액을 원심에서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역시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피해회복이 상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 본인도 구치소에서 쓰러진 일을 겪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통상적으로 원심이 정한 양형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지만, 다행스럽게도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어린 반성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주시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었고 의뢰인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 노모와 희귀암을 앓고 있는 차녀를 부양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한편으로는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