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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7본문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동승하여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타 차량을 충돌하였고, 위 충돌 문제로 내려서 시비 중 의뢰인 중 조수석에 타고있던 1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폭행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의 조력
저희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우선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뒤 수차례 걸친 접촉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의 제출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차량 운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핸들이 꺾이게 된 점으로 인하여 중앙성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점 등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 중 1인은 공소권 없음, 1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탄원서 제출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건으로, 의뢰인들과 피해자 모두 나이가 많지 않아 합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결국 의뢰인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저희의 노력을 인정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여부를 떠나 긴 시간 동안 합의 절차에 힘을 들였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