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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9본문
의뢰인은 어느날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을 20대라고 이야기 한 여성과 밤늦게 숙박업소에서 만났습니다.
약속한 돈을 지불하고 숙소로 올라가려던 순간 건장한 남성들이 의뢰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냐면서 협박하였고 이후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을 협박한 남성들 사건과는 별개로 의뢰인에게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제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당시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숙박업소의 조명의 밝기 정도까지 분석해가며 변론하였고 결국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무협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서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