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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너무도 큰 잘못이지만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 운전으로서 수사에 성실이 응하며 일관되게 자백한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재가 어린 자녀의 양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이혼을 한 후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만을 바라보는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온갖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피고인의 급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가며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피고인의 부친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모친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어린 아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뢰인만이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